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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

 

본 교학중심은 정부 인가하에 국립중산대학에 소속된 언어기구이다. 중화민국정부의 규정에 따라 대만에서 유학하는 외국국적학생은 매주 15시간 이상의 (매주5일)수업을 이수 하여야 하고, 본 교학중심의 정식학생으로 재학중일 때 비자연장가능 한 자격이 주어진다.
학생은 입학 후에 재학증명서와 출석증명서에 근거하여(결석일수는 총 수업시간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.) 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 까오숑지점에서 비자연장수속이 가능하다.

  1. 국외신청입학자:
    1. 본 교학중심으로 부터 [입학허가통지서]를 받은 후, 주한대만대표부에서 단기비자수속을 진행한다. 180일 연장이 가능한 [60일 단기비자]를 발급받게 된다.
    2. 30일의 연장 불가능한 비자로 입국하였을 시에는, 대만에서 입학등록 후, 외교부까오숑지점에서 60일 연장가능 한 비자를 신청하기 바란다.
      (외교부는 정황 판단 후, 비자전환가능여부를 결정한다.)
    3. 대만에 입국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 까오숑지점에서
      비자연장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.
    4. .주재기관에서는 신청자에게 한 명의 보증인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  대만정부규정에 의거해 본 센터직원은 보증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.
  2. 대만에서의 등록자: 재학등록증명서를 지참하여 거주지내의 내정부입출국 및 이민서에서 비자연장수속을 할 수 있다.
  3. 기타 주의 사항:
    1. 소지한 비자가 단수비자이고, 학기 내 출국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 교학중심으로 부터 [재학등록증명서]와 [출석증명서]를 신청∙발급받아, 재입국 전 당국의
      주외대만대사관등의 기관에서 비자를 새로 신청∙발급받아야 한다.
    2. 반 년 학습계획인자: 대만비자관련규정의 의거해, 외국학생은 대만에서
      180일까지 비자연장이 가능하다. 때문에, 입국시기를 수업기간에 맞게 정하기를 권한다. 조기 입국 시, 비자기한이 수업기간보다 빨리 만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.
    3. 거류증: 본 센터에서 정식학생으로 4개월 학습한 후, 수업상황이 양호(결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4분의1을 넘지 않을 때)하고, 계속 학습하기를 원하는 자는, 다음학기의 학비를 먼저 지불, 학교로부터 수령한[등록재학증명서]와 과거4개월간의 [출석증명서] 및 기타 상관서류를 가지고 외교부까오숑사무소에서 거류비자로 전환한 후, 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 까오숑지점에서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
    4. 신청자는 비자 관련 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한 후, 출국하기를 권한다.
      비자관련 문의는 가까운 중화민국대사관이나 영사관혹은 대표부로 직접 연락하기 바란다.

중화민국외교부 홈페이지:http://www.mofa.gov.tw

     

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:http://www.immigration.gov.tw/